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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 취소 불능 신용장과 취소 가능 신용장

smallpencil 2021. 8. 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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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전편에 이어 UCP 500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취소 가능 신용장, 최소 불능 신용장과 은행의 책임을 정리 하였습니다.

 

신용장에서 취소 가능 신용장(revocable) 취소 불능 신용장(irrevocable) 으로 나뉘게 되는데 글자 차이가 엄청난 재앙을 가져 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받게 되면 신용장 (Letter of Credit, L/C) 40A - Form of Documentary Credit 먼저 확인 해야 합니다. 취소 불능(irrevocable)때문에 초안 Draft L/C 먼저 받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상황에 따라서 은행의 책임 이해 부분을 정리 하였습니다.


[제4조] 서류와 물품, 용역 및 의무이행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며 그 서류와 관련된 물품, 용역 또는 기타 의무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In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제6조]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

a. 신용장은

ⅰ. 취소가능 또는

ⅱ. 취소불능일 수 있다.

b. 그러므로 신용장에는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인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c. 이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그 신용장은 취소불능인 것으로 간주한다.

 

a. A Credit may be either:

i. revocable, or

ii. irrevocable.

b. The Credit, therefore, should clearly indicate whether it is revocable or irrevocable.

c. In the absence of such indication the Credit shall be deemed to be irrevocable.

 

[제8조] 신용장의 취소

a. 취소가능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언제든지 그리고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b. 그러나 개설은행은

ⅰ. 취소가능신용장이 일람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사용되도록 개설된 경우, 다른 은행이 변경 또는 취소의 통지를 받기 전에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였으면 다른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ⅱ. 취소가능신용장이 연지급에 사용되도록 개설된 경우, 다른 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변경 또는 취소의 통지를 받기 전에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른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A revocable Credit may be amended or cancelled by the Issuing Bank at any moment and without prior notice to the Beneficiary.

b. However, the Issuing Bank must:

i. reimburse another bank with which a revocable Credit has been made available for sight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 for any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made by such bank - prior to receipt by it of notice of amendment or cancellation, against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ii. reimburse another bank with which a revocable Credit has been made available for deferred payment, if such a bank has, prior to receipt by it of notice of amendment or cancellation, taken up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제9조]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책임

a. 취소불능신용장은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의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개설은행의 확약이 성립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약정하였으면 - 일람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약정하였으면 - 신용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에 지급한다.

ⅲ. 신용장이 인수를 약정하였으면

 

a) 개설은행에 의한 인수에서는 - 수익자가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이를 만기일에 지급한다. 또는

b) 다른 어음지급은행에 의한 인수에서는 - 신용장에 명시한 어음지급은행이 자기 은행을 어음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개설은행을 어음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러한 어음지급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였으나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만기일에 지급한다.

 

a. An irrevocable Credit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Nominated Bank or to the Issuing Bank an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re complied with:

 

i. if the Credit provides for sight payment - to pay at sight;

ii. if the Credit provides for deferred payment - to pay on the maturity date(s) determinable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of the Credit;

iii. if the Credit provides for acceptance:

 

(a) by the Issuing Bank - to accept Draft(s) drawn by the Beneficiary on the Issuing Bank and pay them at maturity, or

(b) by another drawee bank - to accept and pay at maturity Draft(s) drawn by the Beneficiary on the Issuing Bank in the event the drawee bank stipulated in the Credit does not accept Draft(s) drawn on it, or to pay Draft(s) accepted but not paid by such drawee bank at maturity;

 


계속되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항목
1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 신용 적용, 정의, 계약
2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 취소 불능 신용장과 취소 가능 신용장
3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 용장의 종류  서류들
4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 해상선하
5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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