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분 전편에 이어 UCP 500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종류와 신용장 서류에 대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신용장에서 At sight LC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받게 되어 문제는 없지만, Usance L/C이 경우에는 Shipper's Usance, Banker's Usance로 나뉘게 됨으로 계약 당시에 잘해야 합니다.
At sight L/C의 경우 수출업체가 선적을 하고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업체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찾아가는 조건입니다.
Usance L/C의 경우에는 수출업체가 선적을 하는 일정기간(30일,60일)이 지난 후에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Shipper's Usance의 경우에는 30Days after B/L date 수출상이 금융을 일으켜서 수입상은 선적일 30일 되는날 대금을 은행을 통해 수출상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Banker's Usance은 은행이 금융을 일으켜서 수출업체는 선적서류를 은행과 제출함으로 대금을 은행으로 받지만, 수입업체는 만기에 은행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이와의 차이점으로 UCP500에 Letter Of Credit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제10조] 신용장의 종류
a. 모든 신용장에는 그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것으로 사용가능한지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b.
ⅰ. 신용장에 개설은행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신용장은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이 수권된 은행(지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매입신용장에서는 어떤 은행이라도 지정은행이 될 수 있다. 서류는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지정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
ⅱ. 매입이란 매입을 수권받는 은행이 환어음 또는 서류를 받고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의 지급없이 서류를 단순히 검토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
c.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이상 개설은행의 지정만으로 그 은행이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한다는 어떠한 확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정은행이 개설은행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정은행이 서류의 인수, 검토 또는 발송을 했더라도 그 은행이 지급, 연지급, 환어음 인수 또는 매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d.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을 지정하거나, 어떤 은행에 매입을 허용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 확인을 추가하도록 수권 또는 요청함으로써, 그러한 은행이 문면상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환어음 인수 또는 매입을 한 경우 개설은행은 본 규칙의 조항에 따라 그러한 은행에게 대금상환의무를 진다.
a. All credits must clearly indicate whether they are available by sight payment, by deferred payment, by acceptance or by negotiation.
b.
i. Unless the Credit stipulates that it is available only with the Issuing Bank, all Credits must nominate the bank (the 'Nominated Bank') which is authorised to pay,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to accept Draft(s) or to negotiate. In a freely negotiable Credit, any bank is a Nominated Bank.
Presentation of documents must be made to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if any, or any other Nominated Bank.
ii. Negotiation means the giving of value for Draft(s) and/or document(s) by the bank authorised to negotiate. Mere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without giving of value does not constitute a negotiation.
c. Unless the Nominated Bank is the Confirming Bank, nomination by the Issuing Bank does not constitute any undertaking by the Nominated Bank to pay,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to accept Draft(s), or to negotiate. Except where expressly agreed to by the Nominated Bank and so communicated to the Beneficiary, the Nominated Bank's receipt of and/or examination and/or forwarding of the documents does not make that bank liable to pay,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to accept Draft(s) or to negotiate.
d. By nominating another bank, or by allowing for negotiation by any bank, or by authorising or requesting another bank to add its confirmation, the Issuing Bank authorises such bank to pay, accept Draft(s) or negotiate as the case may be, against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nd undertakes to reimburse such bank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se Articles.
[제11조] 전신 및 사전통지 신용장
a.
ⅰ.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확인된 전신으로 신용장 개설 또는 신용장 조건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지시한 때, 이 전신문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 변경증서로 간주되며 별도의 우편확인서를 송부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확인서를 송부한 경우 그것은 효력이 없으며, 통지은행은 그러한 우편확인서를 전신으로 접수한 신용장증서 또는 조건변경서와 대조할 의무가 없다.
ⅱ. 전신문이 "full details to follow(세부사항 추후 통지함)"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문언)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나 또는 추후 도착하는 우편확인서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서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 전신문을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요한 조건변경서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설은행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서를 통지은행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b. 어느 은행이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특정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은행은 추후 조건변경사항을 통지할 때도 같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c. 개설은행이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조건변경서를 발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예비통지(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이 그러한 예비통지에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그러한 사전통지를 한 개설은행은 지체없이 사전통지와 모순되지 않는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 또는 조건 변경하여야 한다.
a.
i. When an Issuing Bank instructs an Advising Bank by an authenticated teletransmission to advise a Credit or an amendment to a Credit, the teletransmission will be deemed to be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or the operative amendment, and no mail confirmation should be sent. Should a mail confirmation nevertheless be sent, it will have no effect and the Advising Bank will have no obligation to check such mail confirmation against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or the operative amendment received by teletransmission.
ii. If the teletransmission states 'full details to follow' (or words of similar effect) or states that the mail confirmation is to be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or the operative amendment, then the teletransmission will not be deemed to be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or the operative amendment. The Issuing Bank must forward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or the operative amendment to such Advising Bank without delay.
b. If a bank uses the services of an Advising Bank to have the Credit advised to the Beneficiary, it must also use the services of the same bank for advising an amendment(s).
c. A preliminary advice of the issuance or amendment of an irrevocable Credit (pre-advice), shall only be given by an Issuing Bank if such bank is prepared to issue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or the operative amendment thereto. Unless otherwise stated in such preliminary advice by the Issuing Bank, an Issuing Bank having given such pre-advice shall be irrevocably committed to issue or amend the Credit, in term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e-advice, without delay.
[제13조] 서류의 심사기준
b.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또는 그들의 임무를 대행하는 지정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여 서류의 수리 또는 거절을 결정하고,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당한 시간을 가진다.
b.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or a Nominated Bank acting on their behalf shall each have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of the documents, to examine the documents and determine whether to take up or refuse the documents and to inform the party from which it received the document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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