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분 전편에 이어 UCP 500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해상 선하 증권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해상 선하 증권 때문에 UCP500을 다시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만 스크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신용장 처리하다가 환적(Transshipment)에서 Discharge port와 final port에서 서류의 문제가 생겨서 하자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23조] 해상선하증권
a. 신용장에서 항구 간 운송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은행은 신용장에 달리 명시가 없는 한 그 명칭에 상관없이 다음 서류를 수리한다. :
i. 문면상 운송인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다음에 의해서 서명되었거나 달리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행하는 자기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대리인, 또는
- 선장 또는 선장을 대행하는 자기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대리인 운송인 또는 선장의 모든 서명이나 진정성 표시는 경우에 따라 그것이 운송인 또는 선장임을 밝힐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송인이나 선장을 대리해서 서명하거나 진정성을 표시하는 대리인도 그가 대행하고 있는 당사자 즉 운송인이나 선장의 명칭과 자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ii. 상품이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선박에 본선 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서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은 상품이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내용을 선하증권상의 사전 인쇄된 문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선하증권 발행일자는 본선 적재 일자나 선적일자로 간주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선박에의 본선 적재는 상품이 본선 적재된 날짜를 표시하는 선하증권상의 부기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 때 선하증권상의 본선적재부기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선하증권에 "intended vessel(예정된 선박)" 표시 또는 선박에 관련된 유사한 제한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명칭을 표시한 선박에의 본선적재는 상품이 선박에 본선 적재된 날짜 외에, 상품이 "예정된 선박"으로 지명된 선박에 적재되었더라도 본선 적재 부기에 상품이 적재된 선박명을 추가로 표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선하증권이 선적항과 다른 인수 또는 수탁 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본선 적재 부기는 상품이 선하증권에 표시된 선박에 적재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과 상품이 적재된 선박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규정은 선박에의 본선 적재가 선하증권상에 사전 인쇄된 문언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iii.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과 양륙항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 그 표시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
(a) 선적항과 다른 수 탁지 또는 양륙항과 다른 최종 도착지를 표시하는 것, 및/또는
(b) 서류에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항 및/또는 양륙항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으면 선적항 및/또는 양륙항과 관련하여 "intended(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
iv. 한 통의 선하증권 원본 또는 한통 이상의 원본이 발급되었으면 발급된 원본 전통(全通)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류, 그리고
v.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하증권 이외의 다른 근거 또는 서류를 참조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서류(약식/후면 공백(後面空白) 선하증권). 은행은 이러한 조건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vi. 용선계약조건에 따른다는 표시 또는 운송선박이 돛 만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서류, 그리고
vii. 신용장의 다른 모든 명시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 서류
b. 본 조항에서 환적(換積)이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 해상운송 도중에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풀어 다시 적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c. 신용장의 조건으로 환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은행은 전체 해상운송구간을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으로 커버하는 경우 환적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더라고 그러한 선하증권을 수리한다.
d. 비록 신용장에 환적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은행은 다음 선하증권을 수리한다.
i. 전체 해상운송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으로 커버될 때 관련 화물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래쉬 바지에 선적되면서 환적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는 서류, 및/또는
ii.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
a. If a Credit calls for a bill of lading covering a port-to-port shipment, banks will,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accept a document, however named, which:
i. appears on its face to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to have been signed or otherwise authenticated by:
-the carri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the mast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Any signature or authentication of the carrier or master must be identified as carrier or master, as the case may be. An agent signing or authenticating for the carrier or master must also indicate the name and the capacity of the party, i.e. carrier or master, on whose behalf that agent is acting, and
ii. indicates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or shipped on a named vessel.
Loading on board or shipment on a named vessel may be indicated by pre-printed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a named vessel or shipped on a named vessel, in which case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loading on board and the date of shipment.
In all other cases loading on board a named vessel must be evidenced by a notation on the bill of lading which gives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in which case the date of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If the bill of lading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vessel',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vessel, loading on board a named vessel must be evidenced by an on board notation on the bill of lading which, in addition to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also includes the name of the vessel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loaded, even if they have been loaded on the vessel named as the 'intended vessel'.
If the bill of lading indicates a place of receipt or taking in charge differ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he on board notation must also include the port of loading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the name of the vessel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loaded, even if they have been loaded on the vessel named in the bill of lading. This provision also applies whenever loading on board the vessel is indicated by pre-printed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 and
iii. indicates the port of loading and the port of discharge stipulated in the Credit, notwithstanding that it:
(a) indicates a place of taking in charge different from the port of loading, and/or a place of final destination different from the port of discharge, and/or
(b)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port of loading and/or port of discharge, as long as the document also states the ports of loading and/or discharge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iv. consists of a sole original bill of lading or, if issued in more than one original, the full set as so issued, and
v. appears to contain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or some of such terms and conditions by reference to a source or document other than the bill of lading (short form/blank back bill of lading); banks will not examine the contents of such terms and conditions, and
vi. contains no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and/or no indication that the carrying vessel is propelled by sail only, and
vii. in all other respects meets the stipulations of the Credit.
b.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shipment means unloading and reloading from one vessel to another vessel during the course of ocean carriage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ipulated in the Credit.
c. Unless transshipment is prohibited by the terms of the Credit, banks will accept a bill of lading, which indicates that the goods will be trans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ocean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bill of lading.
d.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shipment, banks will accept a bill of lading which:
i. indicates that transshipment will take place as long as the relevant cargo is shipped in Container(s), Trailer(s) and/or 'LASH' barge(s) as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provided that the entire ocean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bill of lading, and/or
ii. incorporates clauses stating that the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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