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의 공부 이야기/무역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 용어

smallpencil 2021. 8. 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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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전편에 이어 UCP 500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용어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어느 문서에서든 용어의 통일성이란 중요합니다. 특히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용어의 통일성은 더욱 중요시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문구들을 숙지하고서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싶습니다.

편을 마무리하여 신용장 통일 규칙을 완료 하였습니다.


[제46조] 선적기일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

a. 신용장에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선적을 위한 최초 및/또는 최종일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shipment(선적)" 이라는 표현은 "loading on board(본석적재)", "dispatch(발송)". "accepted for carriage(운송을 위한 인수)" , "date of post receipt(우편수취일)". "date of pick- up(집하일)"과 그 밖의 유사한 표현 그리고 신용장에서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할 경우, "taking in charge(수탁)"과 같은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b. "prompt(신속히)", " immediately(즉시) ", "as soon as possible(가능한 한 빨리)" 등 그 밖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

 

c. "on or abou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은행은 양쪽 일자를 포함하여 지정일의 전 5일부터 후 5일까지의 기간중에 선적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a.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the expression "shipment" used in stipulating an earliest and/or a latest date for shipment will be understood to include expressions such as, "loading on board", "dispatch", "accepted for carriage", "date of post receipt", "date of pick-up", and the like, and in the case of a Credit calling for a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the expression "taking in charge".

 

b. Expressions such as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and the like should not be used. If they are used banks will disregard them.

 

c. If the expression "on or about" or similar expressions are used, banks will interpret them as a stipulation that shipment is to be made during the period from five days before to five days after the specified date, both end days included.

 

[제47조] 선적기간에 관한 일자용어

a. 신용장에서 선적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일자 또는 기간에 적용되는 "to", "until", "till", "from"등과 유사한 의미의 용어는 표시된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 "after" 라는 용어는 표시된 일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 어느 달의 "first half(전반)", "second half(후반)" 이라는 용어는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각각 해석되며 양쪽 일자가 포함된다.

 

d. 어느 달의 "beginning(초)", "middle(중)", "end(말)"이라는 용어는 해당 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 21일부터 말일까지로 각각 해석되며 양쪽 일자가 포함된다.

 

a. The words "to", "until", "till", "from", and words of similar import applying to any date or period in the Credit referring to shipment will be understood to include the date mentioned.

 

b. The word "after" will be understood to exclude the date mentioned.

 

c. The terms "first half", "second half", of a month shall be construed respectively as the 1st to the 15th, and the 16th to the last day of such month, all dates inclusive.

 

d. The terms "beginning", "middle", or "end" of a month shall be construed respectively as the 1st to the 10th, the 11th to the 20th, and the 21st to the last day of such month, all dates inclusive.

 

[제48조] 양도가능신용장

b.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divisible(분할가능)", "fractionable(분할가능)", "assignable(양도가능)" 및 "transmissible(이전가능)"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 신용장을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

 

b. A Credit can be transferred only if it is expressly designated as "transferable" by the Issuing Bank. Terms such as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and "transmissible" do not render the Credit transferable. If such terms are used they shall be disregarded.

 


계속되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항목
1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 신용 적용, 정의, 계약
2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 취소 불능 신용장과 취소 가능 신용장
3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 용장의 종류  서류들
4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 해상선하
5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통일 규칙(UCP500) 정리 문구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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