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의 공부 이야기/무역

국가별 독자적 비 특혜 원산지 기준 - 미국, 베트남, 일본, EU 등..

smallpencil 2021. 8. 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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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독자적 비 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중국 원산지 결정 기준, 미국 원산지 결정 기준, 홍콩 원산지 결정 기준, 베트남 원산지 결정 기준, 

일본 원산지 결정 기준, 대만 원산지 결정 기준, 멕시코 원산지 결정 기준, 호주 원산지 결정 기준, 

EU 원산지 결정 기준, 러시아 원산지 결정 기준, 터키 원산지 결정 기준, 캐나다 원산지 결정기준, 

브라질 원산지 결정 기준


 

현재로서는 국제법상 통일된 비 특혜 원산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 국은 자국 법에 따라 독자적인 비 특혜 원산지의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시행할 있음.

 

다만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5조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 비 특혜 원산지 기준이 있을 경우, 협정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 WTO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기존에 시행 중이던 기준의 개정 또는 새로운 기준의 제정 시에는 기준의 발효일 60 전까지 WTO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중국 원산지 결정 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기준

-  세번 변경기준(HS 4단위 변경)

-  제조공정 및 부가가치 기준(지정물품에 한해 적용)

-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물품공장도 가격 내에서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

 

2. 미국 원산지 결정 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기준

-  명확한 기준 없이 판례 관세청 결정례로 사안별 판단

-  현재까지의 판례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원산지 결정시의 요 고려 요소는, ①물품의 특성, ②제조공정 성격, ③부가가치, ④본질적 특성이 발생된 공정 등임

ㅇ 관세법상 섬유 및 의류제품의 판정기준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섬유 의류제품에 한해 별도 기준 규정

☞ 대미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미국관세청(CBP)의 품목결정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유용

ㅇ 불인정공정

세번 변경이 되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공정 기준 나열

3. 홍콩 원산지 결정 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  물품이 완전히 재배되거나 채굴된 장소

ㅇ 실질적 변형기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기본 재료의 모양, 성질, 형태 또는 용도가 영구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형된 마지막 장소

 

4. 베트남 원산지 결정 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기준

-   산업통상부에서 공표하는 원산지 가이드 라인에 품목별로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ㅇ 불인정공정

세번 변경이 되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공정 기준 나열

 

5.  일본 원산지 결정 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기준

-  세번 변경기준(HS 4단위 변경)

-  가공공정 기준(일부 품목에 한해 적용)

불인정공정

세번 변경이 되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공정 기준 나열

 

6. 대만 원산지 결정 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기준

-  세번 변경기준(HS 6단위 변경)

-  부가가치 기준: 세번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35%의 부가 가치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 인정

ㅇ 불인정공정

세번 변경이 되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공정 기준 나열

7. 맥시코 원산지 결정 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기준

-  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②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품목별 기준이 없는 경우)

-  ③ 제품의 필수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의 원산지(①과

②에 의해 판정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공정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는 공정 기준 나열

 

8. 호주 원산지 결정 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기준

-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며, 물품공장원가에서 75% 이상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제조되지 않는 물품에 한해 25% 이상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ㅇ 불인정공정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공정 기준 나열

 

9. EU 원산지 결정 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기준

-  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②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경제적으로 정당화된 공정을 통해 일어난 국가 (①기준이 없는 경우)

-  ③ 재료 중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재료의 제조국가(①과 ②에 의해 판정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공정

실질적 변형을 볼 수 없는 공정 기준 나열

10. 러시아 원산지 결정 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기준

-  세번 변경기준(HS 4단위 변경) 또는 부가 가치 기준(제품의 공장인도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가 50% 이하)

ㅇ 특례기준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협의회에서 상기 실질적 변형 기준과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정한 바 없음

ㅇ 불인정공정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는 공정 기준 나열

 

11. 터키 원산지 결정 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 기준

-  세번 변경 기준: 섬유 및 의류제품(HS 4단위 변경)

-  품목별 기준: 일부 섬유 의류와 기타 제품에 별도 기준

-  사례별 판정: 세번 변경기준과 품목별 기준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판정(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경제 적으로 정당화된 공정을 통해 발생된 국가)

ㅇ 불인정공정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공정을 나열하되 섬유 및 의류에 한해 적용

 

12. 캐나다 원산지 결정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기준

-  부가가치기준(WTO협정세율 적용 용도에 한정): 제조원 가에서 50% 이상의 원가가 캐나다 또는 해당국에서 발생

-  실질적 제조기준: 물품 생산의 주요부분이 발생한 국가로, 생산 관련국의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구체적 기준은 없음

 

13. 브라질 원산지 결정 기준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기준

-  세번 변경기준(HS 4단위 변경)

특례 기준

-  관련 당국에서 특정품목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제정할 있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정한 바 없음

ㅇ 불인정공정

실질적 변형을 볼 수 없는 공정 기준 나열

 


계속되는 이야기

원산지 관리 제도 이야기
1 원산지 관리 제도의 념 -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일반특혜관세, 비특혜관세
2 일반 원산지 기준의 적용 범위 - WTO 협정세율, 원산지 표시 제도, 반덤핑관세, 상계 관세
3 국가별 독자적  특혜 원산지 기준 - 미국, 베트남, 일본, E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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