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액은 300원/개로 함 - 1회용컵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동일한 브랜드의 1회용 컵을 반환받는 매장에서 해당 브랜드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를 추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