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좋은데.. 왜 인천 부평은 안하지??? 내가 사는 인천 부평도 좀 해주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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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인천 서‧남동‧연수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됐다.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지방권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렸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됐고,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광역시 일부에 남아있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주정심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세종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전부 해제했다. 대구 일부 지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이었는데, 이날 주정심으로 각각 39곳, 60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부동산의 각종 규제로부터 해제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린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총 41곳으로 경기도에서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가 해제됐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가 해제됐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광주에서는 동·서·남·북·광산구, 대전에서는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에서는 중·남구, 충북에서는 청주, 충남에서는 천안동남·서북·논산·공주가 해제됐다. 전북에서는 전주완산·덕진구, 경북에서는 포항남구, 경남에서는 창원선산구가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집값 9억원 이하에서 50%, 9억원 초과에서 3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율을 50% 부과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곳은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총 4곳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을 초과할 경우 20%로 제한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에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그 외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에 더해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등은 LTV 한도가 10%P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집 값 하락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세종, 인천 등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부동산 투기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정심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6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국토부
특히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유지된다. 주정심은 “최근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남동‧연수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이 지역은 LTV 적용 비율이 10%p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청약이 마무리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남아있게 된 배경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시장을 고민했다”면서 “조정대상 지역은 여러가지 세금 관련 청약 시장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 및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정심은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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