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될 만한 영문계약용어 해설
◈ if any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있다면’의 의미이다. 만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면 이를 계약조건으로서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if any는 사용될 수 없다.
“The Contractor shall obtain necessary governmental approvals, if any, for the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The Guarantor shall not be subrogated to the security, if any, taken by the Lender to secure the guaranteed obligation until all the guaranteed obligation have been fully satisfied.”
◈ if necessary ◈
‘if required, if appropriate, if deemed advisable, if deemed recommendable, if possible’ 등과 유사한 의미이며, 계약용어로서의 특별한 뜻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필요성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어느 당사자, 제3자 또는 법률규정 등) 판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The Borrower agrees to obtain all licenses and permits for this Agreement, if necessary, from the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ies.”
“The Licensee shall take whatever precautionary measures as may be deemed appropriate to keep confidential all the know-how supplied hereunder.”
◈ include; including ◈
사전적인 뜻은 ‘……을 포함하여’이지만, 계약서상 ‘예컨대’의 의미로서 예시.열거할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for any delay in performing or failure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on account of any event which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so affected. Such events shall include force majeure, war, riot, fire, flood ……”
“……any event of force majeur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war, riot, fire, flood ……”
◈ insofar as ◈
‘……하는 한’의 뜻으로 당사자의 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쓰인다.
“Each party hereby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other party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damages, costs, expenses or liabilities arising out of any responsibility imposed on such other party by the Main Contract insofar as the same relates to any task for which the indemnifying party is responsible.”
◈ make good ◈
상품판매계약서나 플랜트수출계약서 등의 品質保證條項(Warranty of Quality Clause) 또는 性能保證條項(Performance Guarantee Clause) 등에서 사용되는 어구로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한다는, 즉 하자를 치유한다’는 의미이며, 완전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없거나 모두 열거하는 것이 번잡할 경우에, 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If any Product sold hereunder proves to be defective in materials or workmanship, the Manufacturer shall make good such defect by promptly repairing or replacing the same.”
◈ may ◈
계약상의 권리(right), 권한(power), 특권(privilege)을 나타내면서 그 권리 등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사용한다. 반면에 법적 강제성을 갖는 권리를 표시할 경우에는 ‘be entitled to’를 사용하고 있다.
“The Representative is entitled to employ the personnel ……”
“This contcac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at the end of any contract year by giving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 notwithstanding ◈
‘……에도 불구하고’의 뜻. 어떤 사항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그에 대한 단서를 규정할 경우에 사용하며, 명문의 원칙적인 규정은 없지만 계약서의 해석.적용상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당해 문언과 저촉되는 사항을 배제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된다.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Buyer may make payment by means of promissory note if the payment under the note is guaranteed by a bank acceptable to the Seller or the note is endorsed by a party approved by the Seller.”
“Notwithstanding anything herein contained to the contrary, none of the parties of this Agreement may directly or indirectly sell, assign or otherwise dispose of this Agreement to any third party unless it is assigned by the operation of law.”
◈ on ◈
일정한 일자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Party A shall deliver the goods to party B on April 10, 1998.”
◈ premises ◈
‘the foregoing statements’, ‘the matters hereinbefore stated’(전기의 사항, 상기의 사항)를 뜻한다. 뜻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the matters already referred to’로 표현하는 편이 좋다.
◈ recourse; with recourse; without recourse ◈
‘recource’는 제1차적 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차적 의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 즉 遡求를 말한다. 어음.수표상의 권리관계에서 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지급인 내지 인수인, 수표의 지급인이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받고도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또는 환어음의 인수인이 인수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인수를 거절했을 경우에, 제2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람, 즉 약속어음의 배서인, 환어음수표의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청구를 遡求 또는 償還請求라고 한다.
◈ reserve the right ◈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문언으로 당해 권리가 법률상 또는 계약의 다른 조항의 해석상 당연히 부여된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The Consigner reserves the right to withdraw or reduce its consignment stock and the Consignee agrees to carry out the Consignor’s instructions to that effect without delay.”
“We request that you immediately dispatch a qualified engineer to our factory site to repair the Machine. We hereby reserve the right to enforce the Sales Contract in strict accordance therewith by terminating the Sales Contract and claiming an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if the Machine is not repaired to our satisfaction.”
◈ right of first refusal ◈
일반적으로 ‘refusal’은 거절.거부를 뜻하지만 법률용어로는 ‘선택할 수 있는 지위’(the opportunity to accept or reject; option)를 의미한다. 따라서 ‘right of first refusal’은 優先的 選擇權 또는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委託販賣契約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언인 “The Consignee shall have the right of first refusal to buy the Consigned Commodity on its own account”는 受託者는 수탁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직접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수탁자가 당해 물건을 매입하면 ‘exercise the refusal right’가 되는데, 이는 ‘선택권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선택권을 행사하여 당해 물건을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If any Shareholders wishes to sell its shares in the Joint Venture Company, the other Shareholders shall have the right of first refusal to buy such shares, in the proportion that each such Shareholder’s interest in the Joint Venture Company bears to the total outstanding interests.”
◈ subject to ◈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법률이나 다른 조항의 규정내용 또는 정부의 허가나 결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것들이 당해 규정에 우선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문언이다.
‘subject to’ 이하의 내용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즉, 아래의 첫번째 및 두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당해 규정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의 조건(예컨대, 停止條件)이 되거나 성립이나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이 경우 ‘governed by’나 ‘in accordance with’로 대체가능), 다른 하나는 세번째 예문과 같이 단서 내지 예외가 되는 경우이다.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Seller hereby agrees to sell the Machinery on a deferred payment basis as hereinafter more specifically set out.”
“Each individual contract to be made hereunder shall be alway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Basic Sales Agreement.”
“Subject to the provisions concerning force majeure in Article 16, the Contractor shall execute the Works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Schedule attached hereto.”
◈ shall v. will v. must ◈
계약서상의 ‘shall’은 단순한 미래형의 조동사가 아니라 계약상의 債務(obligation)를 나타내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will’도 유사하지만 ‘shall’ 보다 뜻이 약하기 때문에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의무를 부과하는 뜻의 조동사는 ‘must’이지만 계약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shall’이 법적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당해 조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해제,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의할 점은 단순한 용어의 정의나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미치지 못하는 당사자관계에 ‘shall’을 사용하기도 하나, 의미를 모호하게 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roduct in this Agreement shall mean.....................(x) The product in this Agreement means....................(o)”
“Agent shall receive a commission of ten(10) percent of the net sales..........(x)
Agent has the right to receive a commission of ten(10) percent of the net sales price...(o)”
◈ ss ◈
라틴어의 ‘scilicet’의 약어로서, 기록(records)이나 訴狀(pleadings) 또는 陳述書(affidavits)의 ‘statement of the venue’라고 불리는 좌측상단에 표시되는 기호이며 ‘to-wit’(‘that is to say’의 의미임)라고 읽는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모든 사항을 함축하여 받는 문언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큰 의미없이 관례적으로 사용된다.
STATE OF GEORGIA
: SS
COUNTY OF BAKER
◈ therein; thereof; thereto ◈
‘here’가 ‘this writing’인데 반하여 ‘there’는 ‘that writing’이며, 당해 계약서 이외의 문서를 가리킨다.
◈ to the extent ◈
‘……의 범위에서’, ‘……의 한도에서’의 뜻. 아래 첫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보통 단서나 예외규정을 둘 경우에 사용되지만, 때로는 두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원칙규정중에 사용되기도 한다.
“The Contractor may change the order in which the Work is to be performed at its own discretion to the extent such change does not affect the time of completion of Work.”(수주자는 공사의 완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재량으로 공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Each Member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assessed against the Consortium to the extent of his proportionate obligation provided herein with respect to the Main Contract.”의 문언은 별도의 원칙규정이 없이, 단지 참가자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whereof ◈
‘of which’의 의미인데,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계약서에 있어서 그보다 앞에 오는 부분 전부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종결부에는 ‘IN WITNESS WHEREOF(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라는 형식으로 자주 사용된다.
◈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의 일부를 예시할 경우에, ‘예시일 뿐이며 앞의 일반규정내용을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어구이다. 예를 들면,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for any delay in performing or failure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on account of any event which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so affected. Such events shall include,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force majeure, war, riot, fire, flood ……”라는 문언은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는 면책되며, 그러한 사유는 불가항력, 전쟁, 폭동, 화재, 홍수……등이며 여기에서 열거한 것들은 예시이며 앞의 일반규정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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