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독점판매계약에 있어 자신이 독점권을 수여받는 경우와 수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있다. 계약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는 것 예를 들면 품질조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GMQ조건이라던가, 또는 선적지 품질조건이라던가 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자신이 매도인인 경우와 매수인인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단 독점계약에 있어 중요한 조항으로는 독점품목, 독점기간, 독점지역, 최소판매량, 계약해제권 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먼저 독점 품목은 독점권을 부여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독점권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가능한 포괄적으로 독점권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독점기간에 있어서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입장의 경우, 나의 품목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이라면 독점기간을 짧게 주고 계속 갱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앞으로 곧 크게 경쟁력이 없어질 품목이거나 경쟁품목이 다수 출현하게될 전망이라면 독점기간을 길게 잡아서 상대방을 오랫동안 붙잡아 놓아야 할 것이다. 독점권을 부여받는 입장이라면 그 반대가 될 것이다.
독점지역에 대하여서는 독점권을 주는 입장이라면 가능한 독점지역을 제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지역에 대하여 독점권을 주는 것은 가능한 삼가고 북경, 상해 등 구체적으로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한 업자가 중국 전체를 관할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독점권을 받는 입장이라면 가능한 넓게 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지역 등이다.
최소판매량은 독점권을 주는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조항이다. 그것도 년간 얼마 정도로 하는 것보다 월과 년단위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월 100톤 이상 년 1,000톤이상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독점권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항은 없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독점권이라는 것은 양자가 모두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구속받는 것이므로 만일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미흡하다면 나는 독점권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최소판매량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만 받고 말 것이 아니라, 더 유능한 상대방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더 좋은 비즈니스를 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독점판매권을 부여 받은 자가 최소판매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독점권부여자는 통지함으로써 계약의 해제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항들은 양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므로 협상력이 필요한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여 놓고 개별거래 시에 협상을 할 생각보다는 처음에 계약체결단계에서 확실하게 우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미연의 위험을 방지하고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소가의 공부 이야기 > 무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즈니스 방법> 바이어 설득 시키는 7가지 방법 (0) | 2019.11.13 |
---|---|
<비즈니스 미팅>바이어가 공장을 견학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0) | 2019.11.11 |
<비즈니스 방법> 첫만남 바이어에게 신뢰 얻는 기술 3가지 행동법 (0) | 2019.11.11 |
<마케팅> 바이어, 딜러 발굴 방법 (email을 통한 7가지 방법) (0) | 2019.11.11 |
<무역 영문 계약서> 영문계약용어 해설(I~Z)2부 (0) | 2019.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