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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리 제도의 개념 -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일반특혜관세, 비특혜관세

smallpencil 2021. 8. 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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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제도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관리사나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할 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일반특혜관세, 비특혜관세


1) 특혜 원산지와 비 특혜 원산지 제도

 

원산지 제도는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이외의 대외무역 정책에 사용되는 비 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규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수 있음.

 

특혜 원산지 규정은 일반특혜관세(GSP), 개발도상국 특혜관세GSTP)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하여 상호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규정은 배타적인 역내 교역의 증대를 위하여 특혜관세의 대상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며,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역내 가공 및 교역과 외국인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비 특혜(일반) 원산지 규정은 특혜관세 적용 목적 이외의 다양한 목적에 적용되나,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의 표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인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데 활용됨.

  • 비 특혜 원산지 규정은 그 적용 목적 및 대상에 따라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예: WTO 협정세율 또는 무역구제 조치의 적용), 수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예: 자국산 표시의 적용), 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의 원산지 표기)로 나뉠 수 있음.
  • 개별 국이 수입품에 대하여 엄격한 비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을 도입할 경우,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하여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음.

2) WTO 통일 원산지 규정

 

국제법상 비 특혜 원산지 규정은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9조의 원산지 표시(Marks of Origin) 조항을 있으나, 조항은 회원국들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불필요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권고할 , 원산지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이후 1995 WTO 협정상 원산지에 대하여 명시한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WTO 통일 원산지규정 협상이 개시됨.

  • 동 협상은 비 특혜 원산지 규정으로서 모든 교역 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고자 개시됨.

다만 방대한 작업량과 기술적 쟁점의 복잡성 협정의 적용 범위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2019. 2. 1. 현재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통일된 비 특혜 원산지 기준은 없음.

 


3) 원산지 결정 기준

 

특혜/비 특혜 원산지를 불문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있음.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이란 상품이 국가 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되는 경우에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판정 방식을 의미함.

  • 예컨대 채굴된 광물, 수확된 농산물, 생육한 가축 등과 같이 주로 특정 국가 내에서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물품 및 동 물품으로부터 완전하게 제조된 생산품, 특정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이 동 기준에 해당함.
  • 순수하게 이론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국가의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물품의 전 생산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나(예: 농산물은 종자부터 원산지 물품이여야 함), 실제로는 이론적인 의미의 완전 생산 기준을 그대로 운영하지 않고 크게 완화하여 규정되는 경우가 많음.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이란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의 세번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그러한 세번 변경이 초래된 공정이 행해진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로 간주하는 판정 방식을 의미함.

  • 세번은 HS(Harmonized System) CODE1)라고도 하며, HS CODE는 물품을 원재료에서 가공 공정이 복잡해지는 순서대로 1차 분류하고 물품의 형태나 기능을 추가 분석해 분류하고 있으므로, 자연과학적인 물품 분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세번이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물품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뜻함.
  • 세번변경기준은 특정 국가에서 제조 또는 가공을 통해 세번이 어느 정도로 변해야 그 제조 또는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지에 따라, 2단위 기준(CC)·4단위 기준(CTH)·6단위 기준(CTSH)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해당 기준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① 세번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산된 물품과 생산된 물품에 투입되는 ‘비 원산지 재료’ 라는 점과, ② 당해 국가에서 단순한 제조 또는 가공만 이루어진다면 비록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제조 또는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이란 물품의 가공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산지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대상국가에서 해당 물품에 기여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변형 여부를 판단함.

 

 

가공공정기준이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주요 공정을 파악한 후 가장 중요하면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있는 공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로 간주하는 판정 방식을 의미함.

  • 동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것이 특징이며, 대표적으로 섬유제품이나 화학제품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임.

계속되는 이야기

원산지 관리 제도 이야기
1 원산지 관리 제도의 념 -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일반특혜관세, 비특혜관세
2 일반 원산지 기준의 적용 범위 - WTO 협정세율, 원산지 표시 제도, 반덤핑관세, 상계 관세
3 국가별 독자적 특혜 원산지 기준 - 미국, 베트남, 일본, E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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