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유발하였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소유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