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의 공부 이야기/코트라(KORTA)

미국 가상 화폐거래소 거래 정보 신고 의무화 및 과세 강화 움직임

smallpencil 2021. 9. 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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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4년 부터 가상 화폐 거래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정보 신고 의무화 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상 화폐 업계는 산업 혁신 저하와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부적용이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차후 있을 만한 일입니다. 코트라에서 제시하는 글과 분석을 보고서 대비를 해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와 달리 2014년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조세 당국과 가상화폐 투자가 사이의 오해 및 집행의 혼선에 따라 아직 실효적인 과세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의회 청문회에 참가한 IRS 관계자는 연간 미징수된 가상화폐 관련 세금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정부 경제재건 투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과세의 현실화 방안이 중요 과제로 조명된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도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양도차익에 주식거래와 동일한 세율 적용

 

2014년 IRS 지침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연방세법 체계에서 ‘자산'(Property)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 이익 발생 전까지 과세는 유보된다. 물론 손실을 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연방 세율은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적용하는 자본이득 세율(Capital Gain Tax)과 동일하다. 따라서, 단기이익의 경우 10~37%, 장기이익의 경우 0~20%의 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조세 당국은 가상화폐 매수 후 매도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단기이익으로, 그 이상일 경우 장기이익으로 구분한다.

 

세금 징수요건은 크게 자본이득(Capital Gain) 발생의 경우와 소득(Income) 발생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상화폐 매매, 제품 및 서비스 지불 또는 가상화폐 간 교환(Swap) 등 모든 자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하는 한편, 가상화폐 채굴(mining) 활동은 소득세 항목으로 과세된다.

 
2021년 소득 구간별 자본이득세율
(단위: %, 달러)

구분 세율 싱글 부부공동
단기 10 0~9,950 0~19,900
12 9,951~40,525 19,901~81,050
22 40,526~86,375 81,051~172,750
24 86,376~164,925 172,751~329,850
32 164,926~209,425 329,851~418,850
35 209,426~523,600 418,851~628,300
37 523,601 이상 628,301 이상
장기 0 0~40,400 0~80,800
15 40,401~445,850 80801~501600
20 445,851 이상 501,601 이상

자료: IRS, taxbit.com

 

의도치 않은 조세회피 발생

 

어떤 유형이든 과세 요건이 발생할 경우 가상화폐 투자가는 이를 조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신고 기준과 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많은 가상화폐 투자가들이 의도치 않게 조세회피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IRS는 2019년부터 연방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 부속서(Schedule 1)에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묻고 이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납세자의 인식 부족으로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따라서, 2020년에는 소득신고서 약식 첫 페이지에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기입하도록 명시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신고의무를 환기했다.

 

연방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에 포함된 가상화폐 거래 문항

자료: 미국 연방 국세청(IRA)

미국 현지 회계사무소 소속 A 회계사는 “이러한 과세 지체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Exchange)의 역할을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납세자들은 빈번한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주식거래의 경우에 주식 중계업자(broker)가 해당 연도의 거래내역과 수익을 납세자와 IRS에 제공(Form 1099-B)해 세금 신고의 편의성와 투명성을 높히고 있으나 현재 법 제도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러한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세금 징수 노력

 

2016 연방법원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 대상 식별을 목적으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 하여금 2013~2015 동안의 불특정 거래 정보를 IRS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올해 5월 법원명령에 따라 IRS는 가상화폐 거래소 2곳(Kraken, Circle)에서 이뤄진 2만 달러 이상 모든 거래정보(2016~2020년)를 제출 받기도 했다. 한편, IRS 2019  1 명의 가상화폐 투자가를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가상화폐 소득신고 미비의 위법 소지를 고지하고 자진 신고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기도 했다. IRS 회계감사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의도적인 소득신고 누락  위법적 조세회피 인정되면 최대 25 달러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   있다.

 

그 외에도 현재 IRS는 가상화폐 관련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과세 대상 추적과 징수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IRS는 세금전문 빅데이터 기업 TaxBit와 용역계약을 맺고 대형 가상화폐 투자가 대상 회계감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IRS가 발송한 가상화폐 소득신고 권고 서한문(일부)

자료: IR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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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가상화폐 과세 강화 움직임

 

공정 과세를 기치로 내건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재무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계획안 설명서에서 가상화폐 관련 세제 개정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개인(또는 기업)에 한 해 600달러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해당 수익과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1만 달러 이상 거래의 경우 가상화폐 중계업자가 거래계좌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장기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최고세율을 현재 20%에서 39.6%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이와 연동해 가상화폐 세율도 인상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부응해 의회는 가상화폐 과세 개정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달 상원을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에는 개인(또는 기업)이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 시 IRS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가상화폐 중계업자는 주식 중계업자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간 수익을 산정해 납세자와 IRS에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IRS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2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작용 우려와 실효성에 제기되는 의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 가상화폐 업계는 법안 내용에 담긴 과도한 규제가 기술혁신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업계는 추후 하원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조항 축소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도 이번 가상화폐 세제 개정안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 중이다. 첫째, 과도한 규제가 가상화폐의 음성적 거래를 부추기고 선물거래 또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다수의 탈중앙화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의 경우 투자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IRS 신고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별 투자가가 스스로 관리(Self-custody)하는 ‘하드웨어 지갑’(hardware wallet)에 대한 거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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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KOTRA 워싱턴 무역관과 인터뷰에서 A 회계사는 “현재 복잡다단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가상화폐 과세 동향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앞서 가상화폐 과세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조세 정책 및 집행, 업계 우려,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가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조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현명한 세금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자료: IRS 홈페이지, CNBC, TaxBit, Bloomberg, Wall Street Journal 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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