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