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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022년 연말정산 제출 공지 내용

smallpencil 2022. 1. 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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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15 ~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지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소득세)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환급),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

 

  1. 대     상  : 전 임직원 

  2. 제출기한 : 2022년 1월 28일(금) ( 본사 개별 제출 / 지방 부서별 취합 후 일괄 제출 ) 

  3. 제출서류 : 근로소득, 세액공제신고서, 기타 소득공제 가능한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력 자료, 그 이외 소득공제 가능한 해당 서류) 

 **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온라인(공인인증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15 ~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일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http://www.hometax.go.kr  

  (자료는 2022년 1월 15일(토)부터 조회 및 이용 가능 / 최종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집하여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서 자료 조회 및 출력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자료(국세청 출력 자료 및 개별 준비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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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 교육비와 관련하여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한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 기부금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월세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5) 연말정산 읽어보면 좋은 글 : https://smallpen87.tistory.com/286

 6) 2021년 연말정산 주요사항 : https://www.nocutnews.co.kr/news/5684149

노컷뉴스

 

  소득공제 신청 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시 반드시 서명 날인 후 제출바랍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시 인적공제 받을 부양가족 대상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소득이 있는 자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하여 가족구성원이 중복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하오니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신 후 인적공제 대상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부당공제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 추징될 수 있음)

 

  * 2021년도 신규 입사자 中 이전 직장의 소득이 있는 분은 전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되는 분은 주민등록등본을 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이사)

  - 출산,결혼 등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의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전년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부양가족 공제자가 추가된 경우

    (등본 상에 같이 기재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작성 부실 및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되며 추가 환급을 받으려면 본인이 2022년 5월 중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경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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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서류나 허위 서류로 부당공제를 받고, 추후 세무서에서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소득세 추가 징수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귀책됩니다. 공제 가능한 자료로만 신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의 경우, 실비보험 등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의료비 금액만큼 차감 후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실비보험으로 수령한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기부금의 경우, 실 기부액과 상이하게 기부액을 더 늘려서 공제를 받는다거나, 허위 자료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안내**

 

<실손의료보험금>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증빙자료 제출필수 /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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