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꺼풀,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서 쥐젖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생기는 지도 모르겠고, 왠지 피부에 있으니, 상처내서 없애고 싶지만, 많이 아픔을 느낄 것 같아서 시도를 못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식약처에서 쥐젖에 관련된 상품이 효능도 없는 상품이 많아 쥐젖에 관련된 사항과 관련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쥐젖이란
사람의 몸에 생기는 양성 종양 쥐젖은 의학적으로 피부 연성 섬유종이라고 부르며 사마귀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다. 쥐젖은 전염이 안되고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지만 크기가 크거나 색깔이 진한 경우 보기 나쁘기 때문에 미용상 제거하려는 분들이 많다.
쥐젖의 원인
쥐젖은 주름이 많거나 마찰이 잦은 곳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비만인 분들이나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생기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부모에게 쥐젖이 있으면 확률 증가. 당뇨병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 임신으로 인한 급격한 호르몬 변화. 비만, 단기간 급격하게 체중 증가. 나이가 들고 피부 노화로 인한 현상. 혈압 수치가 높고 혈액순환 장애.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의 영향
쥐젖의 치료
쥐젖은 전기 건조술이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절제술을 통해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 내용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어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또한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입니다.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건을 집중 점검(8.30.~9.8.)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쥐젖 제거 관련 제품 위반 사례>
분야 (적발 건수) | 위반 사례 |
의약품 (300) | 구매대행 또는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국내 미 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 알선 광고 |
화장품 (148) | ‘쥐젖 제거 연고(크림), 비립종 제거, 쥐젖(제거) 이미지 사용, 상처 회복, 피부재생 등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인 효능 효과를 광고 |
의료기기 (115) |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 효과로 표방하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판매 광고 |
의약외품 (6) | 효능 효과인 ‘상처, 피부궤양의 보조적 부분 치료’와 다르게 쥐젖 제거 효능 효과로 거짓 광고 |
이번 점검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을 사용해 쥐젖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이 광고한 효능·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직접 쥐젖을 제거할 경우에 대한 부작용 등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지 않으며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 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물품별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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