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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10월 3일까지 연장, 추석 거리두기는? 추석 모임 인원은?

smallpencil 2021. 9.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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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 축제 추석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동안 입니다. 가족을 만나러 많은 분들이 이동하실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발맞추어 정보도 거리두기를 완하하고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자 포함 8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당장 다음 주부터 4주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도 허용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이다.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가정내 모임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 3일 밤 12시까지 4주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 적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3단계 지역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해 온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명까지로 인원이 통일된다.

또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춰진다. 당초 오후 10시에서 한 시간 앞당겼던 조치를 2주 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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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따로 구분해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4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는 가정 내 가족모임 시 4단계 지역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마친 후 최소 인원으로 모이고,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정부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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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절에 많은 국민께서 이동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히 부모님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이동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기사에서>

 

 

달라지는 방역수칙…4단계 6인-3단계 8인까지,식사없는 결혼식은 99명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한 인원…수도권 식당-카페 매장영업 밤 10시까지 추석에는 가족모임 최대 8명 가능…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면회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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