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을 우롱하는 렉소 쫌 그렇네요... 발기부전이 된 것도 억울한데... 약까지 사기를 치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의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렉소(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수거‧검사해 실데나필 93.6mg/g과 타다라필 30.0mg/g이 함께 검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 제품명 : 렉소(비타민 B2), 제조원 : 한국네츄럴팜(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 이에 따라 해당 부적합 제품과 관련된 원료 수입업체, 제조‧판매업체 등 20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며, 의약품에서도 동일 계열 성분의 병용 섭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유통 허가의약품 용량 : 실데나필 20~100mg/정, 타다라필 5~20mg/정
- 또한 단일 성분 복용 시에도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심혈관계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질환 유무, 이상반응 발현, 병용약제 등에 따라 의사의 처방하에 복용해야 합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1.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2.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3. 제조‧가공기준 위반 식품 제조‧판매
4. 수입식품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5.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광고 등입니다.
수입식품업체인 제주메디넷(주)(제주도 제주시)은 2019년 9월경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 약 161kg(3억 5,000만원 상당)을 발기부전치료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 고형차 수거‧검사 결과 : 실데나필 101.4, 102.4mg/g, 타다라필 31.8, 33.9mg/g 검출
- 이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형차 분말 중 일부를 캡슐 형태의 고형차(55.5kg, 1만 740병, 약 26억 8,000만원 상당)로 불법제조*했고, 나머지 고형차 분말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추럴팜에 제공해 건강기능식품인 ‘렉소(비타민 B2)’로 위탁‧제조하도록 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형차는 캡슐‧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음
- 또한 이를 판매업체인 ㈜락미와 주식회사 청보티앤씨에 공급했고 소비자 등에게 9.4kg(2,346병, 약 1,500만원 상당)을 판매‧홍보용으로 제공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츄럴팜(대구 서구)은 제주메디넷(주)으로부터 받은 고형차 분말에 비타민 B2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렉소’ 제품 133.4kg(3만 3,440병, 약 83억 6,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제주메디넷(주)에 93.8kg(2만 3,440병)을 납품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락미(서울 동대문구)는 제주메디넷(주)으로부터 공급받은 고형차 51.5kg(1만 300병)과 ‘렉소’ 제품 48kg(1만 2,000병) 중 8.2kg(1,801병, 약 620만원 상당)을 자사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홍보용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청보티앤씨(대구 수성구)는 ‘렉소’ 제품 13.8kg(3,450병, 약 8억 6,000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 한편 상기업체는 제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2021년 5월과 7월경에 직접 고형차 141kg를 수입했으며, 해당 제품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됐습니다.
* 고형차 수거‧검사 결과 : 실데나필 0.07mg/g, 타다라필 31.1mg/g 검출
코리아황토원적외선협회(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메디넷(주)으로부터 고형차 분말 1kg를 공급받아 캡슐 형태로 제조 후,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제조원을 ‘한국네츄럴팜’, 판매원을 ‘청보티앤씨’, 식품유형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표시하여 주식회사 청보티앤씨에 약 0.6kg(50병)을 공급했습니다.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7곳은 “전립선 치료 등”과 같이 질병의 예방‧치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렉소’ 제품 총 59병(약 1,1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미국산 고형차 분말과 이를 원료로 만든 ‘렉소’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긴급 회수·폐기 중이며 앞으로도 문제가 된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연번 | 업체명 (소재지) |
업종 | 위반내용 | 세부내용 |
1 | 제주메디넷(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 ▪(주)락미의 요청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고형차 약 161kg 수입 * 발기부전치료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재료명 미신고 |
법인사업자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없이 “고형차” 55.5kg(10,740병) 제조하여 ㈜락미, 주식회사 청보티앤씨에 공급 * (압류) 40.0kg(9,300병) 상당 고형차 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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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기준 위반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고형차를 캡슐 형태로 55.5kg(10,740병) 제조하여 ㈜락미, 주식회사 청보티앤씨에 공급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판매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건강기능식품133.8kg(33,440병) 위탁·제조하여 ㈜락미, 주식회사 청보티앤씨에 61.8kg(15,450병) 제공, 소비자 판매·홍보용 등 9.4kg(2,346병) 판매 | ||
2 | ㈜락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판매 | ▪제주메디넷(주) 발주 승인으로 한국네츄럴팜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48kg(12,000병) 공급받아 약 3.2kg(801병) 판매 * (압류) 11,199병 |
일반사업자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고형차 판매 | ▪제주메디넷(주)로부터 고형차 51.5kg(10,300병) 공급받아 약 5kg(1,000병) 홍보용 판매 * 제주메디넷(주)에 9,300병 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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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네츄럴팜 (대구광역시 서구)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건강기능 식품 제조·판매 | ▪제주메디넷(주)으로부터 고형차 102kg을 공급받아 Vit-B2 혼합, 캡슐, 포장 공정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133.8kg(33,440병) 제조 → 제주메디넷(주)에 93.8kg(23,440병)에 납품, 10,000병 상당 미포장 캡슐 보관 * (압류) 10,000병 상당 캡슐 충진 제품 |
4 | 주식회사 청보티앤씨 (대구광역시 수성구)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건강기능 식품 판매목적 보관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13.8kg (3,450병) 판매 목적 보관 * (압류) 3,450병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고형차 141kg 수입 * 발기부전치료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재료명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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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코리아황토원 적외선협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
일반사업자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없이 “고형차” 1kg(90병) 제조 및 0.6kg(50병) 주식회사 청보티앤씨 공급 |
▪제조가공기준 위반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고형차를 캡슐 형태로 제조·판매 | |||
▪제조업소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무단 표시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없이 제조한“고형차”1kg(90병) 중 0.6kg(50병)에 제조원을 “한국네츄럴팜”, 판매원을 “청보티앤씨”로 표시 및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표시 | |||
6 | 에프앤이 (경기도 고양시)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발기부전치료제 검출 건강기능 식품 판매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0.01kg (3병) 판매 |
7 | 이든컴퍼니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발기부전치료제 검출 건강기능 식품 판매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0.008kg (2병) 판매 |
8 | 아너스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발기부전치료제 검출 건강기능 식품 판매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0.2kg(51병) 판매 |
9 | 하리엣트 (Harriet) (경기도 안양시)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우려 광고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B2제품“렉소”판매를 위하여 “전립선” 등 질병과의 연관성 암시하는 광고 게시 * 인터넷 게시물 차단 조치 |
▪발기부전치료제 검출 건강기능 식품 판매 |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0.008kg(2병) 판매 | |||
10 | 유진코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
일반사업자 |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우려 광고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B2제품“렉소”판매를 위하여 “전립선” 등 질병과의 연관성 암시하는 광고 게시 * 인터넷 게시물 차단 조치 |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없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B2 제품“렉소”판매 * 인터넷 게시물 차단 조치 |
|||
11 | 이음플라넷 (전라북도 완주군)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우려 광고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B2제품“렉소”판매를 위하여 “전립선” 등 질병과의 연관성 암시하는 광고 게시 * 인터넷 게시물 차단 조치 |
12 | 물드림 (전라북도 완주군)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우려 광고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B2제품“렉소”판매를 위하여 “전립선” 등 질병과의 연관성 암시하는 광고 게시 * 인터넷 게시물 차단 조치 |
·수입업체: 제주메디넷(주) ·제품명: 렉소(셀파) ·식품유형: 고형차 분말, ·수입일자 : 2019년 9월,
·발기부전치료제 검출(기준: 불검출): 실데나필(101.4, 102.4 mg/g), 타다라필(31.8, 33.9 mg/g)
사무실에서 휴대용 캡슐 충진기를 이용하여 캡슐 형태의 고형차 제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고형차 분말로 만든 고형차 제품
·제조업체: 한국네츄럴팜 ·제품명: 렉소 ·식품유형: 건강기능식품(비타민B2), ·유통기한 : 2022년 8월 19일
·발기부전치료제 검출(기준: 불검출): 실데나필(93.6 mg/g), 타다라필(30.0 m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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