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의 일상/생각 및 뉴스

동진제약 식용불가 인삼꽃, 인삼뇌두 사용, 안정성에 문제 없음 입장.

smallpencil 2021. 9.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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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 등에 사용할  없는 원료인  인삼꽃* 인삼뇌두 사용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C(명의상 사내이사)를「식품위생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C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부작용(구토, 두통 등)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습니다.

 

또한 C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입니다. 

 

동진제약이 식용불가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적발된 홍삼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에 나섰다. 다만 제약사는 구토, 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원료들이 들어갔음에도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식회사 동진제약에서 제조한 홍삼농축액이 포함된 제품중 제조일이 2020.1.8부터 21년 8월 3일인 제품에 대해서 식품 위생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뇌두와 인삼꽃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는 없으나, 고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오니 구매하신분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알려주시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외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합법적인 정상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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