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특례시로 명칭이 바뀐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고양, 용인, 창원 등 3개시도 각각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로 명칭이 바뀐다.
지난 5일 염태영 수원 시장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이제까지는 덩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덩치에 맞는 옷을 입히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 100만이 넘으면 예전에는 광역시를 해줬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다"라며 "그런데 인구 100만 명이 넘었는데도 아직 기초 시로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지위체계를 갖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시란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이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시 이름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안부가 2018년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특례시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로 명시했으나, 2017년 7월 2일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후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염 시장은 이를 위한 권한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시장 협의회를 만들어 특례시 권한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특례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과 행정, 조직권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특례시 승격에 맞춰 CI(대표 상징물)도 변경한다. 수원시는 이달 1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CI 디자인 개선 방향'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시가 사용 중인 CI는 1999년 지역을 대표하는 수원 화성 형태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나 형태가 복잡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CI를 변경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디자인 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시민 설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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