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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1차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개최하여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42명을 심사하여
-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67명,
-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25명,
-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3명등 총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현황>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현황>
<구제급여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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